황세주 경기도의원, 몰수마약류 실태조사 규정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0'C
    • 2024.12.22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황세주 경기도의원, 몰수마약류 실태조사 규정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12-17 13:53

본문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경기도 마약류 관리 조례 개정안’)16, 379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경기도 마약류 관리 조례 개정안은 도지사가 매년 몰수 마약류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수정안 제4조의2)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황세주 의원이 지난해 12월에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며 몰수마약류 관리 실태를 파악한 후 장고 끝에 마련했다.

황세주 의원은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 조례 개정안이 경기도 보건 정책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 취지를 충분히 살려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특히, 지난해 12월 보건소 실사에서 실태를 직접 확인한 이후에 낸 성과라 더욱 뜻깊다, “다만, ‘몰수 마약류의 취급과 관리가 자치법규로 개정할 수 없는 기관위임 사무에 해당되어 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관할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41216 황세주 의원, 몰수마약류 실태조사 규정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jpg





1

-3

-5

-1

3

0

-4

-3

2

-1

0

4
12-22 10:20 (일)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