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2025년 제1차 정례회 개최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3.0'C
    • 2025.01.21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2025년 제1차 정례회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1-21 13:55

본문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2025년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해 성실납세자 의료비 할인 제도 관련안건을 의결했다.

경기도 성실납세자는 도가 1년 단위로 약 20만 명 이상을 선정하며, 선정된 기간 도내 협약을 체결한 약 50개 의료기관에서 성실납세자가 진료 등을 받을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도민이 협약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사전에 제시해야만 의료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성실납세자 혜택을 생각하지 못한 채 의료기관에 사전에 인증서를 제시하지 않아 의료비 할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도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사전에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제시하지 못해 의료비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성실납세자가 사후에라도 인증서를 제출할 경우 의료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 성실납세자에 대한 추가 혜택과 도의 정책을 알지 못해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도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고충민원의 조사 결과, 행정기관의 위법부당사항은 없으나 도민의 권리 침해와 불편부담이 확인된 민원에 대해 이달부터 고충민원 플러스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고충민원 플러스는 권리 침해와 불편부담이 확인된 민원 신청인에게 도민권익위원회의 심의의결 통한 권리구제 절차 안내 민원인의 구술 신청으로 민원 접수가 가능하게 한 신청절차 간소화 민원조사에 분야별 전문가인 도민권익위원이 참여해 민원인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제도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의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납세문화가 조성되고 실질적인 혜택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새롭게 운영하는 고충민원 플러스가 도민의 권리 침해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5

3

5

5

7

4

6

4

6

5

8

8
01-21 17:13 (화)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