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석 행정2부지사, 양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지역 긴급 방역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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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1-21 15:01본문
경기도에서 지난 20일 양주시 양돈농가에서 올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가운데 오후석 행정2부지사가 21일 발생 농가 통제초소를 방문해 방역 현장을 긴급 점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2019년 9월 파주에서 첫 발생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서 50건(※경기도 21건) 발생했다. 이번 양주시 발생 건은 ′24년 12월 16일 양주 발생 후 36일 만이다.
도는 현재 차단방역을 위해 발생 농가 돼지를 긴급처분 중이다. 또, 반경 10km 방역대 양돈농가 46호 7만 353두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 후 임상예찰과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축산시설과 양돈농가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매일 자체 소독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주요 통제초소 설치와 공동방제단 등 가용 소독 차량 148대를 총동원해 취약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했다.
또한 거점 소독시설(36개소), 통제초소 운영 및 도내 양돈농장에 전담관 239명을 동원한 방역지도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오 부지사는 방역 관리 상황을 살핀 후 현장 방역 직원들을 격려하며 “신속한 가축처분과 방역대 및 역학농가 검사를 진행하고 농장 및 주변도로 소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농가의 적극적 협조와 방역 기관의 엄격한 예찰·방역 활동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농가에서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야생동물 및 외부차량을 통한 오염원이 농가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차단방역과 더불어 의심 증상 발견 시 방역 당국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1월 20일 21시 30분부터 1월 21일 21시 30분까지 24시간 동안 도내 7개(양주, 파주, 연천, 포천, 고양, 동두천, 의정부) 시군에 양돈농가 및 차량, 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했다.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