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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위, 노인요양시설 인권 실태조사 실시. 맞춤형 식단 제공 등 정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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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1-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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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위원회는 ‘2024년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인권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신체 자유 제한 지침 마련, 입소 노인의 질환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 제공 등 입소 노인을 위한 인권 증진 정책 8개를 경기도지사에 권고했다.

실태조사는 경기도 인권센터와 노인복지과, 서울신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내 200개 노인요양시설을 직접 방문해 총 1,395(입소 노인 396, 보호자 398, 시설장 200, 종사자 401)을 대상으로 했다. 현지 점검 및 설문조사, 심층 면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했다.

주요 조사 결과를 보면 200개 시설 중 입소 노인의 신체 제한(격리 또는 신체 억제대 사용 등)에 대한 시설의 자체 지침이 있는지 확인했는데, 지침이 있는 곳은 130(65.0%)인 반면 지침이 없는 곳은 70(35.0%)였다.

입소 노인의 건강 유지에 중요한 식단표실외 활동 운영 현황조사결과 당뇨, 고혈압 등 노인의 질환 상태를 고려한 식단표가 있는 곳은 128(64.0%)인 반면 없는 곳은 72(36.0%)였다.

이어 실외 활동 운영 현황조사 결과, 전체 200개 노인요양시설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86개소(43.0%)는 의사능력이 없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실외 활동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능력이 없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경우 건강을 위해 실외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등 참정권 보장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입소 노인의 38.4%가 참정권 보장에 대해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으로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외부 감시 체계인 인권지킴이(노인복지명예지도원)’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31개 시군 중 4개 시군(가평군, 성남시, 안산시, 포천시)만 활동하고 있어 운영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입소 단계에서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지침 마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설치운용 실태 점검 신체 자유 제한 관련 시설 자체 규정 마련 노인의 질환(당뇨, 고혈압 등)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 제공 실외 활동 활성화 및 다양한 종교 활동 보장 거소 투표 안내 등 참정권 보장 인권지킴이 운영 확대 노인학대 판정 시설에 대한 시군의 적정한 행정처분 검토 등을 경기도지사에게 권고했다.

덧붙여 유엔 총회(UNGA)에서 결의한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에 따라 노인이 노인요양시설에서 거주할 때 존엄성, 신념, 욕구,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 등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 노인요양시설의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앞으로도 노인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나 경기도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은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 및 구제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며,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접수는 경기도 인권센터(031-8008-2340 / 031-120+ARS 8, www.gg.go.kr/humanrights)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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