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소비기한 경과 등 설 먹거리 안전 위협하는 불법행위 2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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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1-24 16:20본문
설을 앞두고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축산물 보존 기준을 지키지않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식품 제조․판매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적발됐다.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에서 1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도내 식품제조․가공업, 중대형 마트(기타식품판매업) 360개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총 2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6건▲보존기준 위반 4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8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3건 등 총 27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성남시 A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소비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원재료 딸기농축액 등 7종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고에 보관했다.화성시 B식품제조가공업체는 참기름, 볶음참깨 등을 생산하면서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수불부를 5개월 동안 작성하지 않았다. 구리시 C식품제조가공업체는 3개월에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 떡류를 생산하면서검사를 하지 않았다.
또한 시흥시 D식육판매업체는 영하 2~10℃ 이하로 냉장 보관해야 하는 한돈목살을 영하 12℃로 냉동 보관했으며, 남양주시 F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는신고된 영업장 외에 냉장창고를 실외에 추가 설치해 생산한 생두부 완제품을 보관․사용하다 적발됐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축산물냉장 및 냉동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각각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와 관할 기관에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명절 성수식품 위반사례가 매년 반복되는 만큼 적발된업소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주의나 과실로법을 위반하는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형별로 정리해 영업장에 제공해 업주가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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