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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3년간 341건 처리…경제적효과 약 7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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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2-0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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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위원장 김홍석, 이하 도 분쟁조정협의회)지난 3년간 341건의 분쟁을 처리하고 분쟁조정 성립률 92.8%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2019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출범한 공정거래지원센터불공정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행위의 개선과 예방 업무를 담당한다.

도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을 2022113(성립 82, 불성립 3, 종결 28) 2023112(성립 75, 불성립 6, 종결 31) 2024116(성립 75, 불성립 9, 종결 32) 처리했다. 3년 간 조정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100]92.8%에 달할만큼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3년간 처리된 분쟁조정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28%(96)로 가장 많았다. 이는 가맹점사업자가 상권 변동이나 경쟁점 출현 등 매출하락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가맹본부가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해 발생하는 분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 16%(55) 허위·과장 정보 제공 14%(49)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분쟁조정 성립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기여도 컸다. 분쟁조정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지급받거나 감면받은 조정금액과 소송비용 절감액을 합한 피해구제금액은 지난 3년간 약 778천만 원으로, 2022년 약 294천만 원 2023년 약 265천만 원 2024년 약 219천만 원의성과를 보였다.

도는 가맹점사업자들의 고민과 고충에 대해 피해상담을 하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상담또는 법률자문을 연계해주며,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가 요구되는 경우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법위반 소지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위 신고를 함으로써 분쟁조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2019년도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을 이양받아 도내 발생하는 분쟁의 실질적인 조정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다앞으로도 경기도는 분쟁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신속한 조정의 성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유통 등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상담과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선상담(031-8008-5555) 또는 예약 후 방문상담도 가능하며, 공정거래지원센터 누리집(https://www.gg.go.kr/ubwutcc-main), 전자우편(fairtrade@gg.go.kr.), 우편(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6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분쟁조정을 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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