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하천관리 철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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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2-06 12:39본문
경기도가 지난해 8월 안성시 금석천으로 유입된 오염 물질을 파악조차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밝혀졌다.
안성시 금석천을 오염시킨 업체는 ㈜미코파워와 농심태경(주) 안성공장 두 곳이다. 이 중 농심 태경(주) 안성공장에서 유출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그 물질에 관한 성분과 방류량 등 기초적 오염 정보를 파악 및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코파워에서 유출된 화학물질을 밝혔낸 점과 대비해 농심태경(주) 안성공장이 유출한 오염원을 밝혀야 할 경기도가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도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미코파워는 생산 공정에 쓰이는 염화제이철을 유출해 폐수가 아니라는 명백한 오염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를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농심 태경농산에서는 어떠한 물질인지조차 밝혀낼 수 없다는 점은 심각한 관리 부족을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경기도, 안성시, 한강유역환경청 등 주무 관청이 합동 방제를 펼치면서까지도 실질적인 오염 물질을 밝히지 못한 불안전한 방제로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는 문제이다.
경기도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지역 하천 등의 철저히 관리와 산업단지 내 기업체 점검에도 소홀하면 안 될 것이다.
금석천으로 오염원 유입 원인 중 이상 기온을 들고 있다. 기업체의 시설 관리 장비 등이 폭염 속에 파손되어 유출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물환경보전법에는 제19조의4(배출시설 등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조항을 마련해 “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 등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 기후변화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 등을 권고”, “필요한 비용 또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제21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관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두었다.
경기도와 지자체가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한 하천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사실이다. 2025년 올해 경기도는 금석천 등을 비롯 하천 주변 폐천 부지 활용한 RE100 공원을 조성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