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도의원,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2-18 09:39본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월)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김종배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 내 민간정원을 활용하여 도민에게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관광자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고자 민간정원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라며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원문화산업종합계획에 민간정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도민들의 휴식기능 확대를 위해 민간정원을 발굴하여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민간정원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 시설관리 및 운영를 지원하도록 했다.
김종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민간정원의 공개가 활성화되어 도민들이 손쉽게 민간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원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월 20일(목) 열리는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 이전글유종상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심사 통과 25.02.18
- 다음글경기도, 내부 직원 성희롱 피해자 대상 의료비 지원 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