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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적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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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2-1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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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13일 제382임시회에서 열린 평화협력국 업무보고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정승현 의원은 경기도 내 북한이탈주민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11,131명에 달하며, 전국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35.5%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새로 도입된 신규 사업들이 수혜자들의 실제 요구와 일치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혜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위한 방문 교육, 탈북대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건강 관리 및 취업 교육비 지원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들 사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려면 수혜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가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정책을 도입하면,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그로 인해 경제적 자립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지원에서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만큼, 정책 설계 시 수혜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부분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승현 의원은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 중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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