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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근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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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2-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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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20일 제38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전국 최초의 조례로, 청소년들이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동을 통해 소방안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성근 부위원장은 청소년들이 조기부터 소방안전 교육을 체험하고, 안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119청소년단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이 가능해지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부위원장은 청소년들의 소방안전 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도민 안전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조례안 제정 이후 관련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경기도 119청소년단의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단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청소년단의 선발과 육성, 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교육, 홍보,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조사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근거를 마련하며, 청소년단 활동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명시했다.

또한, 본 조례안의 통과로 경기도는 청소년들의 소방안전 의식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됐고, 이를 통해 경기도 119청소년단 운영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교육·활동 프로그램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소방안전 교육이 더욱 효과적으로 정착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310일 공포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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