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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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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2-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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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소상공인가치가게 지원 조례안220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로써 소상공인 가치가게에 지정된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이고안정적으로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 제정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본회의 의결 후 김선영 부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이 쌓아온 역사적ㆍ사회적ㆍ문화적 가치를체계적으로발굴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경기도에 있음을 강조한 후,도내 소상공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에 본 조례의제정 취지를 맞췄다라고소회를 밝혔다.

조례안은 소상공인 가치가게지정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 가치가게지정된 소상공인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항목을 담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가치가게지정표찰 제작,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 등 실질적 지원을통해 경기도형 노포 브랜드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소상공인의발굴·보호가 가능해졌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 122일 오전 열린 집행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업력을 오래 축적한 소상공인이 경기도민 전체의 자산으로서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법률이나 조례의 근거가 미비한 채로 추진했다가 중단된사업 사례를언급하며, “앞으로도 여러 중요한 시책·사업을 점검하여 도민의 경제생활에 지속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안정적 제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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