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률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9.0'C
    • 2025.02.27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안광률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2-21 10:43

본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인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교육행정위원회에 이어 20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내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통학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되었다.

기존 조례에서는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고 지역 및 교육기관 간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가 지적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의 정의를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으로 구체화, 특수교육대상자, 재난 발생 지역 학생, 농어촌 지역 학생 등 통학 지원 대상 신설,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기준 보완 등이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통학 지원 범위와 기준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여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50221 안광률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PNG





4

-4

-3

6

6

3

-7

2

-2

4

-3

5
02-27 09:00 (목)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