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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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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2-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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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21()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당 조례는 기존 법체계로 보호받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노동의 형태나 계약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강화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노동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기존 법체계가 포괄하지 못했던 노동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라며, “노동권 보장은 곧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이기에 노동자는 단순한 경제적 도구가 아닌 존엄한 존재로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자, 경제활동참가율은 65%로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라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노동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이번 수상은 노동권 보장에 대한 경기도의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노동정책을 발전시켜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상은 그가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권 보장의 대상을 확대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며, 경기도의회는 이번 시상식에서 전국 24건의 수상 조례 중 6건을 차지하며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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