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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도의원, “학교 조식 지원 근거 마련” 조례 발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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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2-2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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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경기도 내 일반학교 학생들에게 조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조식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아침을 거르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건강한 성장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조식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이번 조례를 통해 조식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안정적 예산 확보와 사업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조식 지원은 필수적인 급식 정책으로 포함되지 않아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거르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학업 집중도가 낮고, 신체적·정서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조식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이 일반학교에서 조식 지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조식 지원 대상 및 기준 설정, 경기도 및 시·군 교육청 간 협력 체계 구축, 재정 지원 방안 마련,학교 내 급식 환경 개선 및 운영 활성화 등의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특히, 이은주 의원은 조례안 제정에 앞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구리시에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간담회에는 학부모, 교육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조식 지원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복지를 강화하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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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4 21:56 (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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