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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기술탈취·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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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1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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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47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기술탈취와 유출,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의 일반 상담을 제공하며, 심층상담이 필요한 기업에는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국내외 심판·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심판·소송 비용도 지원한다. 심판·소송 비용은 최대 70%를 지원하며 기업당 국내 최대 2천만 원, 국외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169, 심층상담 75, 심판·소송비용 84건 등 총 328건을 지원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테크노파크 누리집(gtp.or.kr) 공고·안내 메뉴 내 사업공고 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031-500-3046)로 문의하면 된다.

배영상 경기도 디지털혁신과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 탈취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기술 보호에 앞장서 기업들이 기술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2022361개 도내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지원 정책 수요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은 컨설팅 및 법률상담(56.2%),중견기업은 인식 제고 교육과 홍보강화 정책(65.8%), 대기업은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70%)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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