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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3년 연장 운영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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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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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321)을 하루 앞두고 지난 20일 올해 331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 보장을 위한 구제대책을 2028331일까지 3년 연장 운영한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와 함께 법무부에 제도개선 요구를 해왔던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21419일부터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머무르며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아동과 부모에게 체류자격을 2025331일까지 부여하는 한시적 구제대책을 운영해왔다. 유호준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미등록 이주 아동은 초등학생 638, 중학생 126, 고등학생 49명 총 813명이다.

유호준 의원은 대한민국은 1991년에 UN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 협약에 따라 국적과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18세 미만의 아동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법무부의 이러한 구제대책 연장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 과정에서 경기도가 지난 220일 공식적으로 법무부에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체류 연장을 건의한 것도 큰 역할을 했기에, 관계 공직자들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라며 경기도 관계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인만큼 유호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외국인 돌봄노동자의 최저임금 제외를 제안하는 등 차별 발언을 쏟아냈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외국인 돌봄노동자 최저임금 제외 의견을 거론한 뒤, “이러한 차별 발언을 쏟아냈던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우리 사회의 이주민 인권을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주민 인권 수호의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지난 16()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2025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에 참석했던 사실을 밝히며 우리 사회에 인종차별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는 새우꺾이 자세와 같은 군부독재 시절에 자행되었던 고문이 법무부 공무원에 의해 자행되었다.”라며 세계고문방지기구(OMCT)가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했던 사실을 언급한 뒤, “사람의 존재를 합법불법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고문을 하고, 영장 없이 사실상 무기한 구속을 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라며 이주민들이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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