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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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21 20:02본문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 조례안'이 17일 입법예고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위기로 경영난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이라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활용하지 못해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키운 측면이 크다”며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판단 결과를 신속히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들은 더욱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경제위기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모니터링 결과 반영(안 제3조),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안 제5조), ▲판로 개척 및 수출 지원(안 제6조), ▲계약·임대차 분쟁 및 채무 관련 상담·자문 지원(안 제7조), ▲중소기업 경제위기 지원 창구 운영(안 제8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이상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중소기업들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도민 의견을 수렴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