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개선 노력으로 팔당호 일대 파크골프장 설치·교육용 선박 운항 허용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3.0'C
    • 2025.04.02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경기도 규제개선 노력으로 팔당호 일대 파크골프장 설치·교육용 선박 운항 허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3-26 09:39

본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규제 개선으로 팔당호 일부 지역에서 친환경 생태학습 교육용 선박 운항과 파크골프장 설치가 가능해졌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4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개정고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특별대책지역 권역 내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생태학습 교육용 선박 운항 허용 비료·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이다. 권역은 남양주시 화도읍(가곡리 제외), 여주시 흥천면, 광주시(도척면 방도2리 제외), 양평군 양평읍, 용인시 모현읍 등 6개 시군 30개 읍면동이 해당된다.

팔당호는 수도권 2,600만 도민의 식수를 책임지는 중요한 상수원으로, 엄격한 수질 보전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그동안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 생활 불편을 초래해왔다.

이에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조율을 이어온 끝에, 이번 규제 합리화를 이끌어냈다.

도는 허용사업에 주민 수요가 높은 사업이 포함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덕희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태교육과 여가활동 공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상생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환경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팔당호+전경.jpg

 





6

12

10

11

7

12

12

12

10

11

12

12
04-02 10:13 (수)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