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의결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4.19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의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4-09 21:13

본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49일 경제노동위원회상임위에서 의결됐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경기도가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 “이번 조례 개정은 소재·부품 산업에 국한됐던 기존 지원 체계를 장비산업까지 확장함으로써, 경기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 변경 및 장비용어 정의 추가 기본계획과실태조사 확대 위원회 도입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등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상위법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위한 특별조치법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소부장 산업체 수와 종업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전국 1위의 산업 규모를 자랑하는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내 산업 생태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전국적인 경쟁력 우위를 지속적으로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장비산업은 소재·부품과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산업이라며 경기도의 산업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본 조례가 단단한 기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415일 예정된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250409 김선영 의원,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의결 (2).JPG





9

10

14

11

10

14

18

20

17

17

20

17
04-19 20:28 (토)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