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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전국 최초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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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4-1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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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14() 열린 제38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였다.

김성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는 이번 조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1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설치하여 철도지하화사업 사업시행자를 일부 지원하는 동시에 이주민 지원 사업 소음ㆍ진동ㆍ분진 등 저감을 위한 사업 및 피해 주민 지원 사업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시적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등 공익적 사업에도 기금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새로운 시대, 기술 발전에 걸맞게 기존 지상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선로가 있던 공간을 도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면서, 그동안 희생해 온 도민들을 위해 지상철도의 지하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철도지하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이 마중물이 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빠르면 5월 중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이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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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11:29 (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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