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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의원, 지방의회 최초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조례’ 제정...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사회적 책임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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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4-1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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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415() 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방의회 최초로 제정됐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물품과 용역 구매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장애인의 자립 기반 확대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공구매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 구조 속에서, 지방의회가 스스로의 구매 영역에 대한 책무성을 자율적으로 규정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선도성을 동시에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황진희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구매행정 차원을 넘어,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정책 주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데 있어 한 걸음 앞서 나갔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도 매우 상징적인 조치라며 공공조달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원칙은 이제 지방의회에서도 당연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를 통해 경기도의회는 연간 구매계획 수립, 실적 관리, 의회사무처 및 담당자 대상 교육 등 체계적인 우선구매 촉진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며, 향후 타 광역의회 및 시·도의회로의 제도 확산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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