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보건환경연구원 역할 강화 조례 본회의 통과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6.01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보건환경연구원 역할 강화 조례 본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4-16 09:16

본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415() 3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감염병, 환경오염, 식품안전 등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환경 위협에 더 신속하고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에는 도지사의 책무 명문화, 연구원 업무 범위의 구체화,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시험·연구 의뢰와 수수료 징수·감면 기준 정비 등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조항들이 포함됐다. 특히 자문위원회 설치 조항은 연구원의 정책자문 기능을 제도화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핵심 조항으로 평가된다.

 

윤태길 의원은 본회의 통과 직후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형식 정비가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의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적 도약이라며, “단기 연구에 그치지 않고, 정책 수립과 실행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구원은 단순한 실험기관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0415 윤태길 의원, 보건환경연구원 역할 강화 조례 본회의 통과.jpg





18

25

30

24

14

27

29

27

26

26

29

21
06-01 16:45 (일)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