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란 경기도의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과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5.01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서성란 경기도의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과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4-30 16:50

본문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관계자들과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서성란 의원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단순히 의료 행위를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국민의 권리라며 전국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경기도가 제도 확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어 최근에는 호스피스병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에서 사망하는 환자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의료기관의 협조와 관심은 물론,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전달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 정책적 지원이 보다 세분화되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핵심 제도로, 제도 시행 7년 차인 현재 국민 인식은 확산됐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이행에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층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비율이 20%를 넘긴 것은 고무적인 성과지만,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중장년층까지 참여를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지역사회 기반의 인식 제고 캠페인과 등록기관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서성란 의원은 등록기관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지적했다. “경기도 일부 시·군 보건소에는 아직 등록기관이 설치되지 않아 제도 접근성이 낮다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보건소, 노인복지관 등 생활 밀착형 기관을 중심으로 등록기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삶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터부시되는 경향이 있다죽음을 기피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 삶의 준비라는 관점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50430 서성란 의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과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1.jpg





11

16

18

20

12

19

14

18

18

19

17

21
05-01 08:46 (목)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