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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본격 출범 김진경 의장 “자치분권, 지방의회 제도 변화 선도적으로 이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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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6-11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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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위원장 김진경 의장)10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성·자율성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제도개선 행보에 돌입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지난 10대 의회에서 한시기구로 운영되다 제11대 의회 들어 상설기구로 전환됐다.

당연직 위원장인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의 주재로 열린 첫 전체회의에는 정윤경(더민주·군포1)·김규창(국힘·여주2) 부의장과 공동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 국민의힘 김정호(광명1) 대표의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 등 민간위원까지 40여 명이 함께했다.

위원회 산하 4개 분과위원회(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위원 32명의 선임을 완료하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들이 논의된 가운데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지원관 확대, 지방의회 자체 예산권·조직권·감사권 확보 등이 핵심 의제로 설정됐다.

특히 자치분권발전위는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을 뒷받침할 각종 제도개선에 있어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주도하는 실천적 움직임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자치분권 정책토론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자치분권 콘퍼런스 자치분권 교육 토크콘서트 등 자치분권 및 지방의회 위상 강화 담론을 실제 제도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공론의 장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김진경 의장은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구체적 실천으로 만들기 위한 경기도의회의 노력이라며 지방의회 3급 직제 신설, 전문위원 정수 확대 등을 비롯해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위상과 역량을 바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진전의 다리들을 만들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고, 조직권과 예산권, 감사권조차 없는 지방의회의 현실은 여전히 많은 구조적 한계 앞에 있다새 정부에서 마련될 변화의 물꼬에 기대가 크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기도의회가 변화의 흐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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