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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학교개방설계심의위원 수당 지급 기준 명확히 하는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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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7-24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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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3() 3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설계심의위원회 운영 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고, 용어 체계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본청 및 소속 기관뿐 아니라 타 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수당 지급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타 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내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등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들도 함께 보완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설계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위원들의 참여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뒤따를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했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50723 이서영 의원, 학교개방설계심의위원 수당 지급 기준 명확히 하는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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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5 12:40 (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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