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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혜 의원,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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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7-2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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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대표 발의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7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특성과 외부 환경의 변동성을 반영하여 중장기적인 사업 추진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대북 제재와 국제 정세의 변화 등 외부 요인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금의 지속적 운용과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이나 정세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보다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한 기금의 존속과 전문성 있는 위원회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3012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위원회 인원 조정 사항은 20265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제도의 안정적 전환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려는 남북 간 실질적 협력사업과 연동하여 실행력을 높이고, 경기도의 평화협력 정책이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경기도가 남북교류의 중심지로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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