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道내 쿠팡 노동자 사망 사태, 경기도 적극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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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8-22 16:33본문
지난 20일 용인시의 한 쿠팡 물류센터 냉동창고에서 물품 분류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지난 달 쿠팡노동자들과 함께 ‘쿠팡 과로사 대책 이행 점검 활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이 "연이은 쿠팡 노동자의 사망 사고에 참담함을 느낀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한 뒤, "경기도 역시 이어지는 관내 쿠팡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다.
지난해 5월 쿠팡CLS 남양주2캠프에서 택배노동자 41세 정슬기씨가 과로로 사망했고, 같은 해 8월 18일엔 쿠팡 시흥2캠프에서 밤샘노동을 하다 49세 노동자 김명규씨가 사망한데 이어, 이번엔 용인에 위치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쿠팡 측은 연이은 쿠팡 노동자들의 사망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지난 1월 국회의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이하 쿠팡청문회)를 앞두고 故 정슬기, 故 김명규 노동자의 유가족과 청문회 당일 새벽 극적으로 합의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사망한 두 노동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오다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유가족과 합의를 했던 쿠팡이 이번에도 의료진은 병사로 확인했다며 책임회피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쿠팡의 책임회피를 비판한 뒤, “연이은 道내 쿠팡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에도 경기도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라며 경기도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 시절부터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정부에도 공유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던 것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근로감독권을 지방에 공유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지금 경기도가 쿠팡 같은 거대 기업을 상대로 근로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경기도가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이양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매 2시간 이내 20분씩 휴게시간 부여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생기자 온도계를 향해 에어컨을 쐬게 했던 쿠팡 물류센터가 있다.”라며 쿠팡이 각종 규정들을 우회하고 있음을 지적한 뒤, “경기도가 근로감독권을 요구한다면, 앞으로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라며 경기도가 관내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