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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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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9-0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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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이 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 38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4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사업의 공공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유영일 의원은 정비계획의 입안 동의율을 완화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지역 중 시장ㆍ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율 완화(3분의 2 60퍼센트) 기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지역 중 시장ㆍ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추진위원회 구성 가능 역세권 용적률 특례 요건 명시 재개발임대주택 인수 기준 및 절차 명확화 재건축진단 명칭 변경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동의율을 기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에서 60%로 완화함으로써 정비사업 추진의 문턱을 낮추어 장기간 표류하거나 초기 단계에서 지연되던 정비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은 도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다앞으로도 제도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 4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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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16:42 (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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