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안전 위해 더 과감하게…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도 조례 개정으로 소방대원 적극행정에 힘 실어”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C
    • 2025.10.09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도민 안전 위해 더 과감하게…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도 조례 개정으로 소방대원 적극행정에 힘 실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9-11 21:41

본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9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대원의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보장하고 보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행 조례는 재난현장활동 중 발생한 손실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한해 도지사가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손실 보상 이후 구상권이 행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 지원의 범위를 소송 이전 단계까지 확대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면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소방기본법 시행령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다. 개정안은 청구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 위원 3명으로 간소화된 위원회 구성을 허용하고, 위원회 구성 시 과반수를 외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며 성별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보상위원회 해산 시 위촉위원의 임기가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명확히 하여 운영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이영봉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방대원들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현장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보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됨으로써 재난 대응에 대한 도민의 신뢰 역시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19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50911 이영봉 의원, 도민 안전 위해 더 과감하게…경기도 조례 개정으로 소방대원 적극행정에 힘 실어 (3).jpg





22

19

19

17

18

19

18

17

21

18

17

23
10-09 05:30 (목)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