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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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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9-1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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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911()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청소년이 스스로의 적성과 역량을 살려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민수 의원은 현행 진로교육 관련 경기도교육청 조례는 학생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학교 밖 청소년 등 제도 밖 청소년들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진로교육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라며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청소년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발달 단계에 맞는 시책 마련, 진로체험 기관 발굴 및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진로교육 전문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장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직업 선택을 돕는 차원을 넘어 청소년이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미래를 주도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특히 학교 밖 청소년 등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 자립과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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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03:58 (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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