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영 의원,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법ㆍ제도 반드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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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9-15 10:20본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에게도 보호받을 권리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12일(금) 열린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건설하도급 대금 미지급 규모는 245억 원에 달하며, 최근 이어지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하도급 대금 체불 사례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제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식당, 주유소, 자재상 등으로 활동하는 다수의 소상공인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못함으로써 하도급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들이 겪는 대금 체불 문제는 그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뚜렷한 해결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민사소송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 보호 확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대금 지급 및 정산 의무 명문화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건설공사 현장 소상공인 체불 사례 적극 단속 및 엄정 조치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최소한의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생계와 경영을 위협받고 있는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을 위해 법 그리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도 최소한의 보호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해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한 건의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10월 중 국회ㆍ국토교통부ㆍ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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