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순 의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시행 10개월… 창업 3년 미만 소상공인도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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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1-13 12:07본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1월 12일 열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된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제도와 관련해 “창업 3년 미만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남 의원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모든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법적 의무가 되었음에도, 경상원이 추진 중인 지원사업의 대상을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으로 한정한 것은 정책 설계의 근본적인 오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무화는 창업 연차와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창업 초기 사업자는 자금력과 운영 여력이 부족해 법적 의무 이행에 따른 부담이 훨씬 크다”면서, “행정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형평성과 포용성을 갖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가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경기도 내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이 제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의 혼란을 우려했다.
이어 “제도 시행 이후에도 설치비용 부담과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많다”며, “행정이 단순 보조금 지원에 머물지 말고, 사전 홍보·설치 가이드라인·현장 컨설팅 체계를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남 의원은 “경상원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경기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을 다지는 정책”이라며, “법적 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업에서 행정이 오히려 지원 배제 요건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창업 연차 기준을 폐지하고, 창업 3년 미만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 설계와 공고를 즉시 재검토해야 한다”며, “법 시행 이후 나타난 현장의 부담과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의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남경순 의원은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만, 행정은 규제보다 보호에 앞서야 한다”며, “법적 의무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창업 초기 소상공인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포용 행정’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