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의원, 평화 사업으로 둔갑한 정치행사 사회자 선정도 외부 단체가 지시… “경기도, 예산 대납기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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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1-17 09:17본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1월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평화협력국이 특정 정치세력의 행사를 도 주관 행사로 둔갑시켜 도비를 집행한 정황을 지적하며, 도민 세금이 사실상 ‘정치행사 대행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2024년 10월 4일 경기도가 주관한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 토론회」가, 2023년 민주연구원과 노무현재단이 공동 주최했던 행사와 기획 주체, 구성, 참여 인사 등에서 거의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치적 목적을 띈 민간 단체 주도의 행사를 도가 ‘도 직접사업’으로 포장해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은 사실상 특정 정당의 정치행사를 도민 세금으로 재탕한 것”이라며, “이는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평화협력국이 매년 ‘남북 평화협력’을 명분으로 수억 원의 도비를 들여 다양한 기념행사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최근 추진된 행사들은 정책적 실효성보다 정치 성향이 짙은 인물 중심으로 기획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2025년 추진된 평화협력 관련 토론회 4건 중 다수는 경기도의 정책적 판단이 아닌 외부단체의 제안에 따라 공동주최 형식으로 추진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이 의원이 경기도 평화협력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 토론회」의 사회자로 섭외된 진보 성향 방송인은 경기도가 아닌 공동주최 측의 요청에 따라 선정됐으며, 출연료 금액 역시 해당 측이 제시한 기준대로 결정됐고, 경기도는 이를 별다른 조정 없이 그대로 수용해 도비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이는 전형적인 관행성 예산 대납 구조로, 외부단체의 요구에 따라 경기도가 결제만 대신해주는 ‘예산 대행기관’처럼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정책토론회의 기획과 운영에 도의 주도권이 부재한 채, 외부 요청에 의해 인사 구성과 행사 내용, 예산 집행이 결정된다면 이는 공공행정의 본질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도민 세금이 특정 정치 목적에 따라 왜곡 사용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사 기획과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