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영 경기도의원, “삼평동 송현초, 1년에 단 하루 운동회도 허락되지 않는... 경기도교육청 대책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11-21 13:46본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총괄)에서, 최근 성남시 분당구 송현초등학교 운동회가 인근 주민의 소음 민원 제기로 중단된 사건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책임감을 갖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학생들만의 공간인 학교에서,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뿐인 운동회가 소음 민원 때문에 중단됐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라며, “이제는 아이들이 공부뿐 아니라 마음껏 뛰고 웃을 수 있는 시간조차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동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학생들이 함께 어울리고 공동체 경험을 쌓으며 성장하는 시간인데, 이 소중한 순간이 지역사회의 양해 부족으로 무너지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두 부교육감 모두 이번 사안에 대해 “가슴 아프다”는 입장을 밝히고, 학부모 교육과 지역사회 양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이에 대해 이서영 도의원은 공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
끝으로 이서영 도의원은 “운동회 날은 공부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함께 웃고 뛰며 어울리는 시간이다. 이 하루를 지켜주는 것, 아이들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육청과 지역사회의 책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길 바란다. 일정 기간 후 교육청의 대응 경과를 다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 이전글이은주 의원,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미래형 교육지원청으로 준비해야...” 25.11.21
- 다음글임광현 도의원, ‘폐교 활용, 경기동북부 예술중학교 설립 촉구’ 25.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