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성근 부위원장, “119청소년단 활성화 조례 취지 반영 미흡”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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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1-27 13:41본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1월 26일 소방재난본부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119청소년단 활성화 사업의 조례 미반영 문제와 소방산업 진흥계획 누락 등을 지적하며 소방정책 전반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소방재난본부 본예산 심사는 청소년 안전교육 강화와 소방산업 진흥에 대한 정책·예산 반영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현장 중심의 소방정책이 조직 운영과 교육체계에 적절히 반영됐는지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119청소년단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며 사업 확대를 지속 당부했는데, 2026년도 활성화 계획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사업명도 목차에서 사라지고 다른 사업과 합쳐 축소된 것은 조례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계획 수립,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 조례에 명확히 규정된 사항이 예산서 산출근거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청소년 안전교육이 본부 정책의 핵심에 자리 잡도록 별도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소방산업 진흥과 관련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본부도 소방산업 육성 필요성에 공감했음에도 본예산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성황리에 개최된 소방산업 페스티벌조차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답변에 나선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은 119청소년단 활성화 계획의 편성 배경과 소방산업 관련 예산 미반영 이유를 설명하며 “조례 취지에 맞는 보완책과 소방산업 진흥 방안을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청소년 안전교육은 미래 안전 역량의 기반이며, 소방산업 진흥은 지역경제와 안전기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히며 “조례 취지를 적극 반영하고 현장 정책을 확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과 조직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월 26일 소방재난본부 심사를 끝으로 본예산 심의를 모두 종료했으며, 이번 심사에서 확인된 사항들이 향후 소방정책과 예산 편성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