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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홍보예산만 예외적 증액... 형평성·공정성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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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2-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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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8() 2026년도 경기도 대변인실 예산안 심사에서 신문·방송·인터넷 언론 광고비 등 홍보예산이 215천만 원 증액된 배경을 집중 추궁하며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대변인실 홍보예산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재정 여건 악화로 대부분 실국의 예산이 일괄적으로 삭감된 상황에서, 왜 홍보예산만 예외적으로 증액되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에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2023~2024년 예산이 동결되고 2025년에는 약 19%가 감액된 상황에서, 이번 증액은 과거 수준으로의 정상화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정상화라는 표현만 있을 뿐, 명확한 수요 예측이나 홍보 효과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과거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예산을 늘렸다는 해명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또한 농정 예산, 복지 예산 등 다른 부서의 예산은 효과가 검증된 사업까지 전면 삭감됐다, 그런데 대변인실만 증액을 인정받은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특혜성 편성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윤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와 정책 홍보 강화 필요성을 이유로 예산을 집중했다는 의혹도 생길 수 있다, “대변인실이 이런 여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만큼, 예산 편성 사유와 효과성을 더욱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홍보는 도정 정보를 도민에게 전달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으로,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역 언론과의 상생 측면에서도 필요성이 크다며 증액의 불가피성을 호소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특수성과 특혜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홍보예산 증액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윤종영 의원은 도 전체 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부서만 예외적으로 증액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수요 분석·정책 효과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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