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겸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12-18 19:13본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기후변화에 따른 어민 피해 및 산불 피해 예방 대책 수립을 주요 골자로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후 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호겸 의원은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경기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어민 피해를 예방하고 경기도 어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온 변화에 적응력이 강한 수산물 품종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해야 하고, 경기도 관내 산림의 산불 피해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서는 내화(耐火) 수종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따른 빠른 실행을 촉구하였다.
또한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는 기후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를 통해 경기도 어민의 소득 증대와 산불로 인한 산림 황폐화 방지, 임야 주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 이전글유경현 도의원,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특별휴가 부여’ 조례안 상임위 통과 25.12.18
- 다음글이채명 경기도의원, “시민구단은 지역공동체의 자산…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지원 확대 필요” 25.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