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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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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9-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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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정승현(더불어민주당, 안산4)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3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해양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기르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설립한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이 해양 훈련·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설립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사업 수행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승현 의원은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 해양안전 체험관의 활성화를 위해 관리·운영계획 수립을 비롯한 시설 운영, 위탁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해양안전체험관이 체험 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바다이용을 위한 기초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각종 재해·재난과 선박 안전사고 등 긴급 상황에 대한 인지·대응능력 향상과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제정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제4호에 의거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이 국가 등의 의무로 규정됨에 따라 경기도 안산시에 설치되는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은 오는 11월 준공 예정이며, 내년 2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6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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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08:57 (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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